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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식킹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들에게 아주좋은 정책인 정부지원사업 몇가지를 소개해볼까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이란?

 

 국가는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기반으로 많은 정책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정부에는 국가의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IT, BT 또는 공업관련의 창업이나 R&D 개발, 사업화 등의 관련한 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세 기관이 가장활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창업, 기업성장, 기술력성장에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을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스타트업자금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신청가능하고, 스타트업기업의 약점인 매출규모나 기업담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발전가능성과 아이템,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제약없이 누구든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심사승인 후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여 정부에서 직접출자를 받거나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리융자를 받는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증진시키기위한 기관으로 원천연구 등과 같은부분에 많은 연구기관을 소유하고있으며, 대학이나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여 다양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등을 담당하여 다양한분야에 걸쳐 기업과 국민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 기업이 대부분 겪는 자본, 인적자원, 인프라 등의 문제를 겼을때 가장 도움을 주는 정부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다. 자본이 이나 기타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 및 인건비에 대한 문제

 

 회사의 기술력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며 회계업무 등등 다양한 파트가있습니다.

이 파트를 대표는 혼자 절대 해결 할 수 없습니다.그러기 위해서 직원을 뽑아야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건비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100% 급여를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원사업 이 있다!! 그중 참고할만한 사업 2가지를 소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신진연구인력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 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당 최대 2명의 직원에 급여를 보조해줍니다

 

 

 

 

다음은 공공연구 인력파견지원사업 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의 고급 연구인력을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나 R&D 수행을 지원해줍니다. 파견인력의 급여 50%를 기업이 부담하고 50%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만약 국방과학연구소(ADD)나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봉 8,000만원을 받는 고급 인력이 온다하면,기업에서 4,000만원을 부담해하지만 비싼 금액을 받는 만큼 기술개발, 특허, 논문등 기술관련 자원을 증진시켜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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