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잡식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의식주 중 주에 속하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매달 지출하는 돈 중에 가장 부담되지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월세 그리고 전세와 자가가구까지 모든 주거 형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나온 정책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요. 원래 있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개편한 것이라고 해요.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금도 주거비 부담 수준에 맞게끔 해서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고 해요.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세와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난방, 도배, 지붕 수리 등의 수선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임차 가구라면 기준 임대료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원해 줘요.
임차가구
가구 구성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9,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자가가구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이기에 아래의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1인 가구 : 751,084원
2인 가구 : 1,278,872원
3인 가구 : 1,654,414원
4인 가구 : 2,029,956원
5인 가구 : 2,405,498원
6인 가구 : 2,781,039원
오늘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전보다 개편되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해요.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정책과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훈련 국비지원으로 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0) | 2020.03.11 |
---|---|
2020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0) | 2020.03.10 |
새롭게 생기는 취업지원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0) | 2020.03.09 |
2020년 스타트업 기업 정부지원사업 (0) | 2020.03.08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고 용돈 챙기세요. (0) | 2020.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