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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식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의식주 중 주에 속하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매달 지출하는 돈 중에 가장 부담되지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월세 그리고 전세와 자가가구까지 모든 주거 형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나온 정책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요. 원래 있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개편한 것이라고 해요.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금도 주거비 부담 수준에 맞게끔 해서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고 해요.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세와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난방, 도배, 지붕 수리 등의 수선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임차 가구라면 기준 임대료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원해 줘요.

 

임차가구

가구 구성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자가가구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

지붕, 기둥 등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이기에 아래의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1인 가구 : 751,084

2인 가구 : 1,278,872

3인 가구 : 1,654,414

4인 가구 : 2,029,956

5인 가구 : 2,405,498

6인 가구 : 2,781,039

 

오늘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전보다 개편되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해요.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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