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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최대 30년
전용면적전용 45㎡이하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최대 거주기간
6년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20년 |
행복주택 입주조건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 주택자 |
·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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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은 80%이하)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이거나 예술인 또는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 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 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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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 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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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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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기타사항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재선정될 수 없어요.
단, 예외적으로 재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 확인요망
* 2020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5,401,814원 /4인가구 6,165,202원 등
- · 대학생(본인) : 총자산 7,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 총자산 23,2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 그 외 :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 이하
올해 2020년까지 정부는 13만 6000호 정도가 행복주택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금이 4천만이면 월세는 평균 10만원 내외 수주느이 아주 저렴한 주택입니다.
각 지역별 분양정보는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 해주세요.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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