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민증사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갱신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민증사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민증사진 규정

민증사진은 20192월을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원래는 귀와 눈썹이 나오도록 찍었던 민증사진이 이제는 앞머리가 있어도 되지만 눈썹의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오는 정도 그리고 귀는 가려도 되게끔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사진과 크기가 같은 크기의 사진으로(3.4×4.5) 사용이 가능하니 여권사진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권사진은 반드시 희색배경으로 찍어야 해요. 그리고 민증사진은 반드시 흰색배경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민증사진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화된 규정에 여권사진과 민증사진을 예전보다 더 예쁘게 찍을 수 있겠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