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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혜택

2020한부모가정혜택

잡식형 2020. 2. 10. 12:00

1. 한부모가정 지원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성장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2. 지원대상

사별이나 이혼 등에 의해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취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 손자를 포함

 

-가정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요.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 되고요,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등 지원대상이 돼요.

가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가구

2,991,980

1,555,830

1,795,188

3인 가구

3,870,577

2,012,700

2,322,346

4인 가구

4,749,174

2,469,570

2,849,504

5인 가구

5,627,771

2,926,441

3,376,663

6인 가구

6,506,368

3,383,311

3,903,821

 

3.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가능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복지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4.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내용

기본적으로 모든 기준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아동 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나와요.(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5만원의 지원금이 나와요.(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의 지원금이 나와요.(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인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의 지원금이 나와요.(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5.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쉽게 말해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인지 보고 가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6.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세요.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해요

 

방문하시기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통화 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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