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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까지 잘 정리해 놨으니 한 번씩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www.idolbom.go.kr로 들어가시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우선 본인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1)
우선 대상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봄을 받을 아이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아동의 연령은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질병감염아동지원도 동일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2)
정부지원을 신청 시 제출한 자격 여부 입증서류(부모의 취업 등)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비 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3)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것이 비슷한 정부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시간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4)
가구소득 또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하여 판단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 낮은 소득액 만큼만 경감 처리
- 건강보험 미 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필요
아이돌봄 서비스 유의사항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지급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시다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문의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위에 알려드렸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국민행복카드와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가입 정보를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www.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정회원 승인을 받으셨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4일 이내로 처리가 되니 연락이 없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중 하나의 등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등급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니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어떤 등급을 받았느냐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용은 위의 이미지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