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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1일부터 720일까지 신청 가능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이 많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61일부터 720일까지 입니다.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한 5부제로 실시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다릅니다. https://covid19.ei.go.kr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일요일 모두가능)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중 어떤 직업의 종사자 분들이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예시를 알아봤습니다.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증빙서류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는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용역계약서(통장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수수료나 수당지급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들은 19년도 12월부터 20년도 1월 중의 서류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해당 기간(‘19.12~’20.1) 매출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실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자격조건(1)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아래의 3가지 중 한 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2.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3.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자격조건(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자격조건(3)

마지막 자격조건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는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1.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4.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5.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위에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50만원 X 3개월분(1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00만원 2주내 지급, 2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경제상황이 나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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