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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로 어떤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인승으로 기준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오토나 수동기어로 나누는 건지 차크기로 나누는지 오늘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물차의 경우는 어디까지 운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굳이 대형면허를 취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2톤 화물차는 없기 때문에 11.5톤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면허 기준에 맞추어서 차량이 생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합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차량의 크기가 아니라 몇 인승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1종보통면허를 소지하셨다면 15인승 이하의 차량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승합차는 화물차보다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15인승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타는 차량의 경우는 대형면허를 취득하셔야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차량과 스틱차량은 어떨까요? 1종보통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종류의 차량은 스틱이든 오토든 상관없이 모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스틱차량은 운전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는 125CC미만의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